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학교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 소년보호사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긴급전화 117, 경찰서 가운데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117 긴급전화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이때부터 학교의 사안조사가 시작됩니다.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메시지 화면은 신고 전후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면 학교 절차와 고소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 의견 진술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사건 경위와 함께, 학급교체나 상담처럼 실제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비용

피해 학생이 받은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6항).

학교폭력 상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상해 형사처벌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상해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법정형은 폭행·상해 사건의 기준과 같고, 학생이라고 해서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가해 학생 나이별 절차 (2026. 10. 14. 기준)
가해 학생 나이절차근거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공소청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형법 제257조 ·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 제49조 · 제50조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10세 미만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 아님(학교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고소 뒤 수사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경찰조사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조사에서 크게 불안해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보호자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형사·민사 절차 병행

학교의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고소를 할 수 없게 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피해자나 보호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손해배상은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 학생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며, 이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성폭력 피해 대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해 심의위원회 절차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학생을 대리하는 일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로 함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실

학교폭력 피해 측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로 학폭위를 열게 됐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심의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절차를 맞추기 쉽습니다. 상담 때 진단서와 메시지 화면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심의위원회에 낼 자료와 고소에 쓸 자료가 겹치는지부터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되므로, 학교에 신고한 뒤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10세 이상)으로 다뤄지고, 10세 미만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학생 전학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학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여서 피해 측이 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의견으로 밝힐 수는 있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절차와 집행정지는 조치 불복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