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에서 사기죄 여부가 갈리므로, 송파 사기 변호사 상담 때는 돈을 받은 날의 사정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기·횡령·배임은 형사사건 가운데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 피해자 쪽 고소 대리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아래 요건이 차례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이유로 돈을 건넸다면, 속인 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사기 기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요건내용
기망행위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착오속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믿게 된 상태
처분행위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가 그 재물 또는 이익을 얻은 결과
고의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뜻(편취의 고의)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을 당시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이고, 그 뒤 사업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습니다.

이 경계는 차용 당시의 재산과 수입, 다른 빚의 규모,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갚으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 가려집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차용증·송금 내역·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횡령 배임 차이는 무엇인가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죄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대상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이라는 점이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회사 돈이나 거래처 물품처럼 업무로 맡은 재산이면 업무상 횡령·배임이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6조).

횡령죄와 배임죄 비교
구분횡령배임
행위자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대상재물재산상 이익
행위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범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쓰고 정산이 늦어진 것인지가 업무상 횡령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송파 횡령 변호사 상담에 오실 때는 장부와 법인 계좌 내역, 지출 결의서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별 법정형
이득액법정형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미만형법 조항 적용 (사기 제347조, 횡령·배임 제355조·제356조)

사기죄 고소 취하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돈을 갚고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도 형사재판 단계의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친족인 사기·횡령·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제361조, 제328조 제1항). 2025. 12. 31. 개정된 이 조항은 2024. 6. 27.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사기 고소 대응 절차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되면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출석 전 준비와 피의자의 권리는 경찰조사 절차와 같고, 재산범죄 사건에서 더 챙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 확보계약서·차용증·송금 내역·메시지처럼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2. 조사 동행경찰 조사에는 정성용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실 수 있고, 돈을 받은 경위처럼 질문이 예상되는 쟁점은 조사 전에 미리 짚어 볼 수 있습니다.
  3. 의견서 제출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변제 계획, 피해 회복 경과는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입금 자료를 남겨 두세요. 이 자료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실

사기·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맡은 것이 재물이면 횡령, 남의 재산 관리 같은 사무를 맡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면 배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같은 일을 두고도 어느 죄로 볼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담 때 맡았던 것이 물건·돈 자체였는지 관리 권한이었는지를 알려 주시면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돈을 갚는다고 고소가 저절로 취하되지는 않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기죄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갚은 금액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2025. 12. 23. 법정형이 올라가기 전에 한 행위도 개정 전 장기가 10년이어서 시효 기간은 같습니다.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의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가면 15년이 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250조), 어느 경우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사기 피해금을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송금 내역처럼 피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