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법률사무소 호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같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그 요청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같은 법 제16조·제17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학부모 위원 말고도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의사, 청소년 보호 활동 경력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는데, 이때 소위원회 의결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두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심의가 열리기 전의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는 학교폭력 절차의 앞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석은 어떻게 하나요?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리고, 학생과 보호자는 그 일시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합니다(제13조 제4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제16조 제2항).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는 상담·치료를 맡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회의가 끝나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통지됩니다.
출석 전에 준비하는 자료
아래 자료는 의견서에 붙여 미리 내 두시고, 출석한 날 위원들이 날짜와 사실을 물을 때 답의 근거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 사안 경위를 날짜·장소·대화 순서로 적은 진술서
- 메시지·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 진단서나 상담 기록(피해 측)
- 사과·화해를 위해 한 일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해 측)
- 사실관계와 요청하는 조치를 정리한 의견서
학폭위 변호사 조력
학폭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심의 전에 사안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출석 때 학생이 진술할 내용도 보호자와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 작성과 출석 조력을 정성용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주장보다 날짜·장소·대화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적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번호를 붙여 두는 편이 위원들이 읽기에 낫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방식과 사전 신청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따르므로(시행령 제14조 제9항), 회의 통지를 받으시면 신청 기한부터 알려 주세요.
학교폭력 조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하나를 요청하거나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대체로 뒤 호수로 갈수록 무거운 조치로 보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제17조 제3항).
| 호 | 조치 | 함께 알아 둘 내용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제17조 제3항).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
| 제4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 제6호 | 출석정지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
| 제7호 | 학급교체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
| 제8호 | 전학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
| 제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13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보호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피해 측 대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에 있고, 고시 제2조는 심의위원회가 위 요소를 고려해 별표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는 행위 자체와 함께 그 뒤의 사정, 곧 사과와 화해를 위해 한 일과 보호자의 재발 방지 노력이 같이 다뤄집니다.
다만 화해는 가해 측이 혼자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제2호 접촉 금지 조치와 부딪칠 수 있어, 사과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무엇을 하나요?
위원들 앞에서 사안 경위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이 조치 여부와 종류를 의결하고, 그 결과는 회의 결과 통지로 받게 됩니다(제13조 제4항).
진술할 내용을 사실, 자료, 요청하는 조치 순서로 메모해 가시면 위원 질문을 받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인데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해도 되나요?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법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할 뿐 출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 정도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위원들에게 직접 전할 기회가 없어지므로, 서면 진술과 자료를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치료 기록이 있다면 상담·치료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제5항).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참석할 수 있나요?
법률에는 변호사 동석을 직접 정한 조항이 없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9항).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는 방식인지, 사전 신청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발언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회의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학폭 처분 단계는 몇 호까지 있나요?
9호까지 있습니다.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이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아 초·중학생에게는 제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