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법률사무소 호담

경찰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에게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조사 일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송파 경찰조사 변호사 사무소로, 출석 전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조사 뒤 의견서 제출을 정성용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오시는 길

경찰 출석요구 방법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조사의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같은 규정 제19조 제2항). 생업 때문에 날짜를 옮겨야 한다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가 조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도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경찰조사 절차

  1. 출석요구출석요구서나 전화·문자로 피의사실의 요지와 출석 일시를 통보받습니다.
  2. 일시 협의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를 협의하고,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요청합니다.
  3. 조사 전 상담변호사와 피의사실을 검토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권리 고지경찰서에 출석하면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5. 피의자신문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을 받고,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조서 열람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청구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7. 의견서 제출필요하면 송치 여부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8.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조사 전 상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나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가져와 주세요.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조사 전 상담에서 변호사와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은 누가 신청하나요?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 신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맡기시면 조사 전 상담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성용 변호사와 함께 신문을 받게 되고, 조사 뒤 의견서 제출까지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 열람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의나 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습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므로(같은 조 제3항),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불출석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되나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체포가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 일시·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그 뒤 영장·구속 단계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문합니다.

조사 뒤 공소청 송치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 맡고(같은 법 제2조),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되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곳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예전에 검찰 송치라고 부르던 절차가 지금의 공소청 송치이며, 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검토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고소인 등은 7일 이내에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같은 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조사 뒤 내는 의견서는 송치 여부가 나오기 전에 피의자 쪽 사실관계와 법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서면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 청구로 끝나기도 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건별 경찰조사 대응

폭행, 사기, 명예훼손, 음주운전처럼 형사사건은 죄명마다 구성요건이 달라 조사에서 묻는 사실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은 대표 전화나 네이버 톡톡으로 예약한 뒤 오시는 길에 안내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실

경찰 출석요구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일정이 어렵다면 연락 없이 두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날짜를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가 문자나 카톡으로도 오나요?

올 수 있습니다. 원칙은 출석요구서 발송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다면 보낸 사람의 소속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고, 경찰서 대표 번호로 다시 걸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불출석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나요?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동행을 맡기시면 조사 전 상담에서 정성용 변호사와 예상 질문과 제출할 자료를 먼저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는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예전의 검찰 송치가 공소청 송치로 바뀌었습니다. 송치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니며, 송치 뒤에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에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검찰청이 하던 사무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이 승계하고, 2026. 10. 2. 전에 검찰청이 한 처분도 공소청의 처분으로 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