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할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상대방이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습으로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5항).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제공 등 유포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매음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도달 —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
통매음 판단 요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는 메시지 한 줄만으로 보지 않고, 표현 방식과 보낸 횟수, 앞뒤 대화의 흐름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과의 구분
마주 보고 한 말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닌 비방 글이나 게시물은 형법의 명예훼손·모욕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07조·제311조).
딥페이크 처벌 강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4. 10. 16.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0459호)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었고, 편집과 유포의 법정형도 올라갔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목적 요건이 빠져 유포할 생각 없이 만든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전의 시청·소지는 새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 행위 | 개정 전 | 2024. 10. 16. 개정 뒤 |
|---|---|---|
| 편집·합성·가공 (제1항) | 반포 목적이 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적 요건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반포 등 유포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 처벌 규정 없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같은 2024. 10. 16.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대응
카메라촬영·통매음·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남은 사진, 영상, 대화 기록이 주된 증거가 되어,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장 확인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집행 참여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은 목록으로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9조·제219조).
- 임의제출영장 없이 스스로 낸 휴대전화도 압수물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어떤 자료까지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 복제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복제·출력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기기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
- 조사 준비포렌식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이 이어지므로, 촬영 경위와 대화 맥락, 계정 사용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출석요구와 조사 동행은 경찰조사에 이어집니다.
송파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상담
촬영물에 나오는 사람이나 대화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송파 통매음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026. 10. 14. 현행 법령 기준).
같은 문장이라도 오간 대화의 흐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때는 문제가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가져와 주세요.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되나요?
네, 2024. 10. 16.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지·구입·저장도 같습니다(제14조의2 제4항, 2026. 10. 14. 현행 법령 기준).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11조 제5항).
몰래 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어도 처벌되나요?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하려다 그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삭제한 시점과 경위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둔 채, 무엇을 제출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나 딥페이크가 인터넷에 퍼졌으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딥페이크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제2항).
삭제 지원 비용은 촬영·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한 사람까지 포함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저장해 두시면 고소할 때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