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절차, 법률사무소 호담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문하는 과정으로, 법률상 이름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송파 구속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담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까지 정성용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오시는 길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체포는 판사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같은 법 제200조의3), 현행범인 체포(같은 법 제212조)로 나뉩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이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하였고, 이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체포영장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뒤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법률사무소 호담은 이 법원 앞에 있습니다.

  1.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필요성을 심사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2. 심문 기일 통지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곧바로 알리고,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3. 변호인 준비가족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직업처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전해 주시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사정을 판사에게 의견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4. 심문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 요지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로 작성합니다.
  5. 발부 또는 기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둔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영장실질심사 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
단계기간근거
사법경찰관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형사소송법 제202조
공소청 검사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 구속기간 연장판사 허가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형사소송법 제205조
공소 제기 뒤 법원2개월(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갱신. 상소심은 부득이하면 3차)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이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적부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2항).

보석 신청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아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같은 법 제96조),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피해자나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 조건

보석이 허가되면 출석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형사재판의 공판은 그대로 이어지고,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형사사건마다 죄명별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성용 변호사 책상 앞 상담 테이블

영장실질심사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실질심사는 필수 절차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2항). 변호인이 없더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변호인 없이 심문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할 뿐 시각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기록의 분량과 심문 시각에 따라 늦은 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므로(같은 조 제4항), 구속 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청구서와 함께 준비해 두세요.

보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야 하고, 무거운 법정형이나 누범·상습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허가될 때에는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같은 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