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폭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폭행·상해 사건의 죄명은 상대방의 몸에 상해가 생겼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담에서는 혐의를 받은 쪽의 대응과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 대리 모두 송파 폭행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폭행·상해 죄명별 법정형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형법 제257조 제1항) 성립합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이 밀거나 때렸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이 되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같은 행위를 하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나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되고,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건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폭행·상해 죄명별 법정형 (2026. 10. 14. 현행 법령 기준)
죄명근거 조문법정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절차가 계속됨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절차가 계속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절차가 계속됨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생긴 결과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절차가 계속됨

폭행죄 합의 효력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그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다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거두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반면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여럿이 함께 폭행한 사건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남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파 상해 변호사 대응 순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송파 상해 변호사 상담 뒤 조사에 나가기 전까지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1. 경위 정리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댔는지와 그 전후의 말다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2. 자료 확인상대방이 낸 상해진단서는 발급일과 부위가 중요합니다.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가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3. 진술 준비경찰조사에서 받을 질문은 조사 전에 미리 짚어 볼 수 있고,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이 옆에 있는 상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제출수사기관에 낼 의견서에 붙이도록,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를, 상해죄라면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학생 사이 폭행·상해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상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친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측 대응으로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와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 절차가 더 이어지지 않고, 상해까지 생겼다면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해진단서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합의가 사건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을 건드렸는데 쌍방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면 그 행위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 서로 고소하는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때린 행위가 함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형법 제21조 제1항),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이 요건이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CCTV와 진단서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특수폭행죄와 상해죄는 7년, 특수상해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1항·제3항).

물건을 던지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나요?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의 원래 용도보다, 그 물건을 쓴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 맞은 부위, 물건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물건이 남아 있다면 크기와 재질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