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법률사무소 호담

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 신고 뒤 학교의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14조).

단계마다 법에 정한 기한과 진술 기회가 다르므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학폭위 절차 단계

신고와 사안조사, 자체해결 검토는 학교에서 하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1. 신고와 초기 조치학교폭력을 보거나 안 사람은 학교 등에 신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2. 사안조사학교의 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제14조 제4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가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3. 전담기구 심의학교의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사안인지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이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히게 됩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5. 심의위원회 심의교육장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제13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6. 조치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제13조 제4항).
  7. 불복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측과 피해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학폭위 절차 법정 기한
단계기한근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학교의 장이 사건을 안 뒤 지체 없이제16조 제1항 단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안 뒤 지체 없이제17조 제4항
신고 사실 통보신고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제20조 제2항·제3항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자체해결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제13조의2 제1항
가해학생 조치심의위원회 요청 뒤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심의위원회 요청 뒤 7일 이내(보호자 동의)제16조 제3항
분쟁조정1개월 이내제18조 제2항

사안조사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성폭력처럼 특수한 사건은 전담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제8항).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117, 경찰서 어디에나 할 수 있고, 피해 측 대응을 준비한다면 진단서와 메시지 화면은 신고 전후로 원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이 근거 조항은 2025. 1. 21. 개정으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이미 위촉된 조사·상담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20670호 부칙 제3조).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 조사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9항).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같은 조 제10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모두 거쳐야 자체해결할 수 있으며, 자체해결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3조의2 제1항·제2항).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아니어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되는 조치사항이 생기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출석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들은 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 이후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며, 가해 측 대응에서는 호수마다 다른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처럼 학생이나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2024. 3. 1. 시행된 개정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해학생 조치, 불복 절차의 내용이 바뀌었고, 2025년에는 전담조사관 근거가, 2026년에는 장애학생 관련 의견청취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률은 2026. 6. 2. 시행된 법률 제21723호이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정한 제15조의2만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2024. 3. 1. 시행 개정 중 학교장 자체해결과 가해학생 조치 규정은 그날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741호 부칙 제3조·제4조).

학교폭력예방법 최근 개정과 시행일
개정(공포)시행일주요 내용
2023. 10. 24. (법률 제19741호)2024. 3. 1.자체해결 조항 정비와 관계회복 프로그램 · 학교의 장의 즉시 접촉 금지 조치 · 행정심판·행정소송 때 피해 측 통지와 참가 안내 · 집행정지 전 피해 측 의견청취 · 가해 측 행정소송 재판기간
2024. 1. 9. (법률 제19942호)2024. 3. 1.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결과 통지 · 피해 측 요청 시 상담·치료 담당자 의견청취 의무 · 조치 지연 때 교육감 신고
2025. 1. 21. (법률 제20670호)2025. 1. 21.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의 위촉 ·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 · 결격사유
2025. 1. 31. (법률 제20724호)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포함
2026. 6. 2. (법률 제21723호)2026. 6. 2. (제15조의2는 2027. 1. 1.)장애학생 측 요청 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 · 학교폭력예방의 날(매년 5월 넷째 월요일) 지정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실

학폭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기부에 적히나요?

적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만 입력되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은 그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요건 가운데 진단서 기간과 지속성 여부를 두고 양측 생각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일이 몇 번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증거가 없는데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으면 소집되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심의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진술의 구체성, 목격 진술, 메시지 같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피해 측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관(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제11조의2 제4항), 보호자도 이때 사실관계와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조사·상담자는 진술과 함께 자료제출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은 메모와 낼 자료 목록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내고 날짜를 맞춰 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