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명예훼손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이고(형법 제307조),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경멸하는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제311조)가 문제 됩니다. 송파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때 게시글이나 발언의 원문을 가져오시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욕설이나 의견인지부터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형사사건 가운데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을 내려는 피해자도, 고소를 당해 출석요구를 받은 쪽도 법률사무소 호담에서 정성용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명예훼손 모욕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입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처럼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쓰면 모욕이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처벌 조건과 법정형은 아래 표처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 (형법)
구분명예훼손모욕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함
공연성필요필요
법정형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처벌 조건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312조)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들은 사람이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다투어집니다.

위법성 조각

드러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 댓글, 단체 대화방 메시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형법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욕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법정형
구분법정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냄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개정

2026. 1. 6. 개정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사이버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라갔고, 그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제70조 제4항)이 생겼습니다. 개정 조항은 시행일인 2026. 7. 6.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명예훼손 고소 기간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명예훼손·모욕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죄명고소기간공소시효
모욕 (형법 제311조)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5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제한 없음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제한 없음7년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한 없음5년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제한 없음7년

고소 절차

게시글은 작성자가 지우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고소 전에 화면을 보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1. 증거 보존게시글·댓글은 주소와 작성일, 작성자 이름이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단체 대화방은 앞뒤 대화 흐름이 이어지도록 저장해 두세요.
  2. 고소장 제출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와 그 표현이 왜 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적어 경찰서에 냅니다.
  3. 고소인 조사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고소 내용을 진술하고 보존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피고소인 조사고소당한 쪽은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로 조사받습니다.

고소당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게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의 흐름과 권리는 경찰조사 절차와 같고, 정성용 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성적 게시물 유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보냈거나,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제14조)가 문제 됩니다. 카메라촬영·통매음 사건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정성용 변호사 책상 앞 상담 테이블

명예훼손·모욕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했으면 모욕입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같은 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때 글 전체를 캡처해 오시면 문장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명예훼손죄는 6개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소시효(사실 적시 5년, 허위 사실 적시 7년) 안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지워질 수 있어, 화면 보존은 고소 시기와 관계없이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망이다' 같은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판례는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도 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나온 앞뒤 맥락, 글이 올라간 곳,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고소하려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댓글 하나만이 아니라 앞뒤 글까지 저장해 두세요.

닉네임만 쓰는 사람에게 한 욕도 모욕죄가 되나요?

닉네임만 드러나 있더라도 주변 사정을 함께 보아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닉네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투어집니다.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그 닉네임이 본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프로필 화면이나 같은 공간에서 주고받은 이전 대화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