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등 송치 뒤 처분
경찰 단계의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처분, 약식명령 청구, 공소 제기 가운데 하나로 처리 방향을 잡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외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낼 때는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처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약식명령
벌금형이 적당한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음주운전처럼 벌금형이 정해진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제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판 절차
공판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두고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툴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주장과 입증계획을 미리 서면이나 공판준비기일로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 공소장 부본 송달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의견서 제출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 모두절차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같은 법 제284조~제286조).
- 증거조사쟁점 정리가 끝나면 서류와 증인 등 증거를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290조).
- 검사 의견진술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이때 구형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302조).
- 최후진술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법 제303조).
- 판결 선고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 종결 뒤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같은 법 제318조의4).
형사재판 기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 절차 | 기한 | 근거 |
|---|---|---|
| 공소장 부본 송달 |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66조 |
| 피고인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별도 선고기일 | 변론 종결 뒤 14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 제1심 판결 선고 |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관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처벌불원서 등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가운데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하고, 그 뒤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도 효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지만,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재산 피해가 생기는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이 정황에 들어갑니다.
형사공탁
형사공탁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이 특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탁 사실은 피해자에게 따로 통지하는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영장·구속 단계에서 보석 조건의 하나로 붙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7호).

형사재판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제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실제 기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조사할 증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툴 증거가 적은 사건은 한두 번의 공판으로 변론이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지만,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동의처럼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기록하고,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 기소유예 기록은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