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법률사무소 호담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전화 상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교육장이고,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불복 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표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다투는 곳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행정법원(피고는 처분한 교육장)
청구·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결론까지의 법정 기간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 ·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행정심판법 제45조)가해 측이 낸 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 60일 안에 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23조
상대방 참여가해 측이 청구하면 피해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를 문서로 안내 (같은 법 제17조의3 제3항)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심판청구서에는 처분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처분을 안 날은 보통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간은 청구서가 처분한 교육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1. 심판청구서 제출청구인(학생 또는 보호자)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서를 교육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이때 함께 신청합니다.
  2. 답변서 송부교육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냅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3. 심판참가가해 측이 청구한 사건이면 피해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이 문서로 안내되고, 피해 측은 의결 전까지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
  4. 심리와 재결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각하·기각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45조).

재결 뒤에 할 수 있는 것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제소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그래서 조치 통지를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신속히 하도록 되어 있어, 1심 판결은 소를 제기한 날부터 90일 안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다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소송을 내면 다투는 대상은 원래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재결 자체는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할 때,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견 진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먼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의 관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입력되므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 기재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조치 호수별 기재 기간과 삭제 요건은 가해 측 대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조력

청구서에는 다툴 이유를 조문과 자료로 적어야 합니다. 심의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인정된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에 비춰 조치가 무거운지가 청구서에서 주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와 회의 결과 통지를 가져오시면, 법률사무소 호담에서 청구 기간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불복까지의 전체 순서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호담 상담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와 별개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론까지 걸리는 기간보다 청구 기한이 더 급하므로, 상담 때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가 되면 생기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어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학교생활기록부 처리도 이 결정과 본안 결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재 방식은 해마다 나오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영향을 받으므로,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으면 학교에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 호수별 삭제 요건은 가해 측 대응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조치가 높아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재결 금지(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는 청구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피해학생 측 청구가 받아들여져 조치가 취소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뀌면 가해학생에게는 이전보다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어, 그 심판으로 조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심판참가를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