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전할 사실관계와 의견을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 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내용과 기간은 아래 표에 조치 호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에서는 신고 직후 진술 준비부터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조치에 대한 불복 검토까지 단계별로 정성용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사안조사 대응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교육장도 관계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

이때 작성하는 확인서와 제출 자료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필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대화 기록이나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4항). 이 기간에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고 상대 학생에게 따로 연락하면 그 조치를 어긴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사과 방법도 학교를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관련 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8항).

의견서에는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나누어 적고, 인정하는 부분은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폭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폭 생기부 기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입력되는 방식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같은 규칙 제21조제3항).

다만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건의 보존 기간과, 그 전부터 재학 중이던 학생의 기재 항목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4조, 2024. 2. 28.).

학폭 생기부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 (2026. 10. 14. 기준)
조치기재삭제 시기졸업 직전 삭제 심의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미이행·재조치 때만졸업과 동시해당 없음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기재졸업한 날부터 2년 뒤대상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기재졸업한 날부터 4년 뒤대상
8호 전학기재졸업한 날부터 4년 뒤대상 아님
9호 퇴학처분기재시행규칙 삭제 조항 없음대상 아님

학폭 대입 반영은 언제부터인가요?

학폭 대입 반영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논술·수능·실기 위주 전형까지 넓어졌습니다. 교육부가 2023. 4. 12.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고,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모집요강에 나옵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지원 시점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조치사항이므로, 위 표의 삭제 시기와 졸업 연도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2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조치 불복을 생각하신다면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호담 상담실

학교폭력 가해 측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생기부 기재 기간은 얼마인가요?

4호·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건은 종전 기간이 적용되므로, 상담 때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호수와 신고일을 함께 알려 주세요.

학폭 생기부 삭제는 언제 되나요?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이 심의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봅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지침 제18조제5항).

쌍방으로 신고되면 저도 생기부에 남나요?

쌍방 신고라도 생기부에 남는지는 각 학생이 실제로 받은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이고, 조치가 없거나 1호부터 3호까지를 이행했다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적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