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형사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조사 동행부터 공판 변론까지 각 단계를 정성용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경찰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피의자신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전후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단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구속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합니다. 합의서나 형사공탁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 중에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고소 대리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제출, 고소인 진술 준비, 수사 진행 상황 확인까지 고소 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법 형사변호사 관할 지역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인 강동·광진·성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송파 사건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어, 강동 형사변호사·광진 형사변호사·성동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법원 앞 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로 찾아오시는 사무소는 문정역 3번 출구 인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송파 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온 연락으로 죄명과 담당 수사관, 출석 날짜부터 알아 두세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 그 전에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계좌 내역·사진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를 적어 두면 진술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선임 시점은 조사 일정, 혐의를 인정하는지, 합의가 필요한지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일 때는 피의자신문을, 피고인이 되면 공판기일 출석을 하게 됩니다.

